주요변경사항
1. 신청기간 연장
가. (당초) 2020. 10. 30.까지 -> (변경) 2020. 11.6.까지
나. 위기사유 유형추가
1) 소득감소 25%이상(기존)
2)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2.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유형변경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3.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가. (1·2유형)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나. (2유형)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