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 11. 11.(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간)
- 신청대상
º 3분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º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 준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3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 : 당해학교 수업료 전액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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