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3. 12.(금)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이하 (출생기준 : 1986.2.20. ~ 2002.2.19.)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