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3. 2. ~ 2021.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 주의사항
- 사업기간(20. 11. ~ 21. 10월) 중 반드시 인증 유지(이행점검 종료일 : 10. 31.)
- 금년 신규 취득자는 다음 연도부터 신청 가능
- 변경대상자 처리기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가능
- 승계 시 승계받은 농업인은 인증정보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완료 후 직불금 수령 가능
-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 : ☎ 74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