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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신고 포스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청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 시행일 : 2022. 8. 18
2.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4. 변경신청 내용
- 농지임대차 시행 : 임대차계약 체결 , 변경, 시행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신축 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첨부하여 신고
-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제방 등 시공 시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첨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