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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2. 10. 12.(수) ~ 별도조치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진주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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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신청 안내
2022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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