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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2023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3.
2.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2004.1.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가구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4.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2.13. ~ 2.24.
❍ 신청방법 :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6. 기타 자세한 내용 :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경관과 주택행정담당자(749-8941)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