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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4. 3. ~ 6. 30.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미정 (2022년 지급단가 : 431천원/ha)
4.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체정보 중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농지만 지급가능(~8..30.까지)
- 벼 재배면적 1,000㎡ 이상(경상남도 내 벼 재배면적 합계)
5. 신청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소유농지가 아닌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