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08. ~ 2024.11.22
나. 대 상 자 :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 황*윤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