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기간 : 2025. 1. ~ 예산소진 시까지 2) 대상지역 : 동지역,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붙임 안내문 참조) 3)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4) 지원한도 : 주차장 설치 총공사비의 90% 이내 -1면 설치 => 200만원 이내,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문의 및 신청접수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749-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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