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 ․ 공시일 : 2016년 10월 31일
2. 대상 필지수 : 1,177필지(진주시전체)
3. 기 준 일 : 2016년 7월 1일
4. 결정 ․ 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기 간 : 2016. 10. 31. ~ 11. 29.
-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토지정보과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