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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 올해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
♣ 기초노령연금은 \'08. 1. 1부터 전체어르신의 60%에 대해 매월 83,640원씩 지급할 예정(부부 동시 수령시 133,820원)이며, 상반기(1~6월)에는 70세이상(\'37.12.31이전 출생자)어르신과 국민기초 수급자 및 경로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하반기(7~12월)에는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2만원~8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어르신의 선정기준이 되는 월 소득기준은 약 40만원(부부 64만원)으로 결정하며 12월에 확정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은 재산가액의 연리5%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연금등)이 포함되며, 자녀 등으로 받은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차 신청(70세이상)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 통장 및 도장,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차신청(65세이상)은 2008년도 4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민원대란을 우려하여, 통별로 신청기간을 조정하였으니, 본인 주소의 해당 통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신청 하십시오.
ㅇ 1통 ~ 5통 : 2007.10.15 ~ 2007.10.19
ㅇ 6통 ~ 10통 : 2007.10.22 ~ 2007.10.26
ㅇ11통 ~ 15통 : 2007.10.29 ~ 2007.11. 2
ㅇ16통 ~ 20통 : 2007.11.5 ~ 2007.11. 9
ㅇ21통 ~ 26통 및 미신청자 : 2007.11.12 ~ 2007.11.16
※2007. 11. 17일 이후 신청시, 지급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11. 1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진주시 이현동사무소(☎749-2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