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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받습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 신청시기 : 2008. 4.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하여 활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