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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08.3.1 ~ 3.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신청서 제출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단가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