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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8년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 우리 진주시에서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42,178호)의 지목, 면적, 지형지세 등 20개 토지항목과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18개 건물항목에 대한 특성들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비준표상에서 이용가치가 유사한 비교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한 후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였고,
○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여 2008. 3. 7 ~ 4. 28(22일간)까지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30일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진주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주택소유자에 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이 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진주시청(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 업자가 검증을 하며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주택분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향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
일 정 |
(1) 이의신청(31일간) | 2008. 4. 30 ~ 5. 30 |
(2)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 2008. 5. 31 ~ 6. 30 |
(3)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08.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