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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출물 : 단독주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이상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 유형 :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ㅇ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이내
- 1가구 1대 설치 시(200만원), 1가구 2대이상 설치시(300만원)
ㅇ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ㅇ 신청요건
- 신청지역 : 진주시 도심지(동) 주택용 건축물
- 신 청 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확보
ㅇ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신고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설치 광경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각서 포함)
ㅇ 신청접수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673)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