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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단속 ㅇ 생활주변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 정비 - 2010년 까지 상설단속반 운영 - 불법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통별 일제정비 ※ 특히, 『설 명절 고향방문 환영』현수막 즉시 철거 ㅇ 옥외광고물 등은 허가 또는 신고 후 지정게시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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