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할 예정
- 이에 따라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기를 아래와 같이
ㅇ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ㅇ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 4월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 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 실시 ->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