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정과제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4.7만여명인 정부의 여성인재풀을 201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여성인재풀 확충 개요
가. 목적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 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나.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 21조의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
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 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 여성인재 등록 기준
- 공공기관 : 기관장,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인재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기업 : 경영인, 임원 및 과장급 이상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법인, 협회, 단체 등의 임원 및 사무총장 이상
- 공무원 : 지방직 5급(지자체만 해당)
*국가직 5급 이상 및 지방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가인재 DB'에 자동 등재되므로 제외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 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장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협회, 단체가 추천한 인재
라.여성인재풀 활용방안
- 등록기준에 따라 국가인재 DB 또는 여성인재 DB 시스템에 등재(예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
2. 여성인재 등록방법
가. 여성인재 본인이 직접 등록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인재 등록"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3. 문의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전유민 대리
- Tel. 02)3156-6160
- Fax. 02)356-2417
- E.mail. promotion@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