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복지과-62(2015.1.4.)호와 관련하여 2016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우리시 사업량이 아래와 같이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1월 15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지원(선정) 개요
가.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제외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동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나. 사업배정량 : 40가구 (진주시)
다.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라. 선정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사업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마. 선정절차 : (읍․면․동)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시․군)소득조사 및 대상 선정
- 기존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 재판정
바.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접수, 조사결과 입력, 선정 결과 통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여 지원기준에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 하여 결과 보고)
* 참고사항
- 6세 이상 장애아동의 부모가 양육지원사업 신청 문의 시‘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양육지원 대상 선정 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복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