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7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6. 3. 1 ~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