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소각산불 발생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림청과 연계 경남도 및 시에서 합동으로 주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성과 위주(사진촬영 및 적발보고서 녹지공원과에 인계하여 과태료 부과)로 기동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읍면농촌동에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산불경보 “경계” 발령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중지.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 적발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