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비치되어 있으며,
2016년 대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기간 : 2017. 3.2(목) ~ 3.24(금)
○ 신청자 :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
○ 신청장소 :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2017년 초․중․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 :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 40만원, 중 50만원, 고 60만원)에서 사용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붙임 1. 여민동락 카드 사용 안내문
2. 100%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