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직불금의 부당신청과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7년 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및 열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공개 및 열람 기간
- 쌀, 밭, 논이모작, 조건불리 : 2017. 6. 15. ~ 2017. 9. 30.(108일간)
나. 공개 및 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 현재 공개되고 있는 2016년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는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2017년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기간 후부터 2017년산 직불금 지급전까지 재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