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17년 시급기준 6,470원 → ’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고소득사업주 등)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