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사업 신청자격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 청년 창업형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독립 영농경력 10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읍면동에서 서면 접수
- (공통)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사항(창업농)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8.4월부터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ㅇ 지원 제외: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 참고)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지원사항(후계농)
ㅇ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ㅇ 후계농경영인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접수 : ‘17. 12. 28. ~ ’18. 1. 30.
○ 선정 절차 : 접수 → (시군구)서류평가 후 추천 → (시도)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붙임 1. 20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