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에 따라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이상(3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 이수 및 관심있는 임업후계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아 래 -
□ 과 정 명 :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 과정(1기)
□ 기 간 : 2018.01.22.~01.24(3일)
※ 입교 : 시작일 10:00, 수료 : 종료일 16:00
□ 장 소 : 임업기능인훈련원(전북 진안)
□ 대 상 : 임업후계자
□ 모집인원 : 별첨
□ 교육내용
◦ 입목 벌채 허가 / 신고 절차
◦ 산림분야 공모사업 신청 요령
◦ 임업기계 안전사용 및 정비법
◦ 임산물 6차 산업화 및 상품화 전략
◦ 성공적인 브랜드 차별화 홍보 / 마케팅
◦ 임업인 지원 정책
□ 교육신청방법 : 전화(063-433-6885)
□ 기타사항
◦ 교 육 비 : 금180,000원(숙식비 별도)
◦ 비합숙 과정(신청자에 한해 생활관 이용 가능, 15,000원/박)
※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 개인부담
붙임 : 년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