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2018.1.19(금)까지 연락주시기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산림담당자 이정애(055-749-44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지 대상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우선 시행으로 생활권과의 거리가 1.0㎞이내인 개소 선정
나. 주 계류 및 소 계류까지 확대하여 다단계 형태의 사방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존 방 시설지를 포함한 구역 가능
다. 사업량은 대상지별로 실제 사업 가능한 수량 작성(예 : 0.5km, 0.6ha 등)
라. 특히, 타당성평가 대상 거리인 0.5km 이상 대상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보고) 거리 에 실제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 관련법 저촉 및 토지소유자 부동의 등 사업대상지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선정
마. 제외지역 : 산림 이외의 지역(농경지 등), 인위적 훼손지, 산지전용지, 도로 및 주택
절개지, 진입로가 없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 산주 동의가 안되는 지역, 시설물 설
치로 훼손이 과다한 지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불가능한) 지역, 타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고시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