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를 통해
2월 말까지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및 신청서(두루누리 지원사업장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17년 시급기준 6,470원 → ’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고소득사업주 등)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