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7년 벼 재배 논으로써 변동직불 대상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소유 농가가 18년 타작물 재배하는 농지에 한함
제외대상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
- 배수개선을 위한 장비사용료 지원
- 논 토양을 밭작물에 맞는 토양으로 개선을 위한 객토 장비사용료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설치 지원
지원단가 : 2,000천원/ha(보조80%, 자담20%)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이상
동 사업은 2018~2019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 지는 2018~2019년(2년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할 것
문의: 이현동행정복지센터(055-749-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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