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보급 가능 보일러 대수: 6대
●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 지원대상: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희망하는자(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보일러는 철거하 고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자격: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국고 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기준단가: 400만원/1대(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신청: 2018.4.27.(금)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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