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승합)소유자 및 주민등룍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두 차량 모두 대상)
제외대상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홥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대상차량 :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레이, 모닝, 스크크, 다마스 등)
붙임 :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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