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8. 8. 6. ~ 9. 28.(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8.6.(월)~2018.9.20.(목) 46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9.21.(금)~2018.9.28.(금) 8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8.6.(월)~2018.9.28.(금) 54일간
■ 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31조
■ 중점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사망의심통보자(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안내(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신청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
○ 자진신고자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감경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경 적용
■ 문의 :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055-749-448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