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조사대상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안내(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신청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
○ 자진신고자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감경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경 적용
■ 문의 :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055-749-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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