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9. 1. 2. ~ 2019. 1. 16.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 단, 임대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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