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필지 (농지원부 임대 잔여 기간 5년 이상)
-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 반영)
- 농지 전체면적이 아닌 실제 설치된 시설 하우스 면적 기재
- 최근 3년(2016~2018년) 본 사업 수혜자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
■ 주요 변경사항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자동 보온덮개 장치의 경우 개폐시설과 보온덮개를 동시 설치할 시 단가 상향조정 가능 (추후 단가 조정 예정)
첨부 1. 2019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
2. 2019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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