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2018. 1. 18.(금)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055-749-4496)
- 사업신청자는 하나의 기종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경작지가 진주시 관내로 되어 있을 것
- 내용 연수 내에 동일기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9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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