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현장 접수 : 2020. 10. 19. ~ 10. 30. → 11.30.(월) 까지 연장
2. 지원대상
-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3.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실직·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 위기가구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진주시)
4. 지원금액·방법
- 1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계좌이체 현금 지급(1회, 11월~12월)
-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➀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➁ 소득감소율 높은 순
➂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