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0.12.24.(목) 0시부터 2021.1.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주요사항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식 당 :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모임 금지
- 영화관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출입자 명부 관리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숙박시설, 파티룸 : 행사, 파티 등 주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