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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 4. 4. ~ 7. 2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 일 경우 각 시·군별 신청
3. 지급단가 : 미정 (2021년 지급단가 : 356천원/ha)
4.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별르 재배하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의 농업경영체정보 중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농지만 지급가능(~9. 30. 까지)
- 벼 재배면적 1,000m2 (경상남도 내 벼 재배면적 합계) 이상
5. 신청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22년 7월 이후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