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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2022. 7. 15.부터 12. 31.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22. 1. 1.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장기 대출금 상환기일을 1년간 유예
2. 대상자금 :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3.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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