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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간 : 2022. 7. 7. ~ 8. 4.
2. 사업대상 : 진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
3. 사업기종 : 농업인 자율 선택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중 융자지원 한도액 1,000만원 미만 본체 기종
4. 기준금액 : 시중 평균가격 적용(2023년도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5.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