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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 8. 1.(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 집합교육이 재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유예기간(2020.2.28.~2022.7.31.) 동안 교육 미수료자는 4개월(2022.8.1.~11.30.)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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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안내
2022년도 경상남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신규지정(변경, 취소)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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