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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낙농 생산자 단체 및 낙농관련 조합 등
- 낙농관련 단체에서 도우미 요원 선정, 해당 시․군 참여 희망 농가를 추천하여 시장․군수의 사업 승인(확정)을 득하여 사업시행
❍ 사업내용: 목장관리 낙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110천원/일(8시간 기준), 최대 25일/월, 최대 300일/연
❍ 지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② 젖소 능력개량사업
❍ 사업대상: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및 젖소능력개량사업 희망농가
❍ 사업내용: 젖소 등록, 선형심사, 유우군 능력검정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유우군 능력검정 64천원/두, 젖소 개량 40천원/두
- 유우군능력검정: 두당 6,480원/회(월 1회, 연 10회 검정실시, 연 64,800원/두)
- 젖소등록개량: 두당 12천원~32천원 정도 (선형12, 젖소등록 8~20)
❍ 지원비율
- 유우군능력검정: 기금 30%, 도비 5%, 시군비 25%, 자부담 40%
- 젖소등록개량: 도비 20%, 시군비 80%
2. 신청기간 : 8.1.(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