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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8. 8.(월)까지
2.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3. 사업개요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4.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