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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8.18.(목)까지
2. 지원대상 : 100ha이상 규모 연합단지 또는 단일단지로 아래 유형 충족
①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공동 연합체형
‧ 개별 경영체 규모 : 5인이상, 15ha이상의 1모작 경영체
② : 단일 단지형(연합형태 아닌 단독형)
- 경영체 회칙을 갖추거나 갖출 예정으로 자체 회원관리(조직화) 가능한 경영체
- 작기‧품종 : 1모작 지역 단일미 계약재배 단지
- 공동육묘 이양 방제 등 공동농작업이 가능한 단지
3. 지원내용 : 1개소 110백만원 * 100ha 기준
- 경영체 : 농자재 등 800천원/ha * rpc와 계약한 단지에 한함
- RPC등 : 품질관리, 교육, 홍보, 포장 등 30백만원
4. 지원비율 : 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