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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간 : 8. 26. (금)까지
2. 지원대상 :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법인) 또는 생산(예정)코자 하는 농업인(법인)
3. 지원기준
- 시설하우스 : (농가단위 지원면적) 660㎡ 이상 ~ 5,000㎡이하 , (기준단가) 20천원/㎡
* 농가별 지원사업비 : 최소 13,2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관수·환경관리 시설 등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개보수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4.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단동, 연동) 생산 시설비 지원
- 시설하우스(비가림 재배시설 –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
- 관수시설(점적,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 보온덮개(부직 포 포함) 등 (단, 난방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