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한 : 2022. 9. 1.(목)
2.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3. 추가사업량 : 경남도 내 1~2개소
4. 지원한도 : 개소당 400,000천원
5.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및 농업인 조직
7. 지원분야 : 일반농식품 육성,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