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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2.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3. 조사기간 : 9.14.(수)까지
4. 지원단가 : 최대 50,000천원/개소(국비 30%, 도비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10%)
* 5년 이내 본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사업비 상한액에서 기존 사업비를 제외함
5. 사업내용 :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6. 지원항목 변경 사항
○ 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형태 지원항목 추가(3년)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대상에 8개 항목 추가
- 분동 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종란 자동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 및 고상식 시설
○ 양돈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대상 변경
- (삭제) 돼지 입·출하대,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방역실
- (조건부 허용) 내부울타리 및 전실
*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한 농장에 한함
7. 참고사항
- 가금농가의 경우, 기존 수요조사 실시된 농가에 지원항목 추가 가능
- 양농 농가의 경우, 기존 수요 조사시 삭제된 지원항목은 수요조사에서 제외하며 CCTV 임대 형태 지원만 추가 가능
- 신청 가능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사업비만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