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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9. 27. (화)까지
2. 지원대상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3.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4. 총사업비 : 개소당 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내용 : 임차비, 설치비,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등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사후관리 등 포함), 건물 가계약 서류 등
*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가급적 지자체 명의(또는 대학 등 기관 명의) 사업공간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청년 지원 사업부서(지자체)에서 주체가 되어 사업 신청